지적공부의 의의와 지적공부의 종류
공부라는 것은 공적장부의 줄임말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으로 보이는 장부를 이야기한다. 지적공부의 의의와 지적공부의 종류를 설명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여기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것을 포함한 공적장부를 의미한다.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가시적 지정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가 있고 도면인 지적도와 임야도, 그리고 경졔점 좌표등록부가 있으며 전산지적공부와 지적파일은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
2023. 5. 21.
토지의 지목
토지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설정원칙으로는 1 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지목법정주의가 있다. 지목의 구분으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 사과나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목장용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나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
2023. 5. 20.
지적제도의 개관
지적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 기타 토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공적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동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를 이야기한다. 지적의 3요소로는 등록객체인 토지, 동록공부인 지적공부 그리고 등록 3가지의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 등록사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전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법하였다. 이 법의 기본이념에는 지적에 관..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