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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및 공시법

개발행위

by ★맥★너★굴★ 2023. 5. 14.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의 절차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되는 단순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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