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하였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이야기하며, 도시개발사업이란 해당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이야기한다. 방식은 크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수용방식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금의 문제와 획일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시행자는 공공기관이 맡게 된다. 환지방식의 경우는 지가가 높은 경우 동의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며 장점으로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아 쟁송거리가 줄어들게 되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며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거나 조합이 되게 된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데 사업의 계획은 원칙적으로 구역의 지정 전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등에 지정하게 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때는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발계획읜 내용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그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그에 관한 사항,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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