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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및 공시법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by ★맥★너★굴★ 2023. 5. 11.

 용도지역과는 별개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또한 지정이 가능하며 이능 중복이 가능하다.

 용도지구는 큰 틀에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이 있으며 이는 또 세분할 수 있다. 경관지구는 보전, 관리 및 형성일 위해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방화지구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재지구는 산사태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지구는 중요한 문화재,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학기 위해 개발진흥지구는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툭 정지역에 특정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이용상황이나 주변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용도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있는데 이 중 단어만 보고 와닿지 않는 구역만 짚어보겠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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