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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및 공시법

용도지역

by ★맥★너★굴★ 2023. 5. 9.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세분해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도시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이는 또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주거지로써의 역할만 가능한 지역을 이야기하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표되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지역의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을 얘기한다.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 또한 중화학이나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경공업을 수용하며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업무기능등의 보완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한다.

 용도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행위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요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녹지지역이 가장 낮으며 상업지역 밑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순으로 낮아진다. 용적률 또한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상업지역의 경우는 높은 용적률로 같은 땅에서도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최대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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