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게 된다. 임의적 지정대상으로는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이 포함되고 그 수가 굉장히 많지만 의무적 지정대상은 그 수가 적다.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제3항과 제5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제2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등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4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제5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제6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7항 환견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제8항 교통처리계획
제9항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촌, 산촌,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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